supportactivity 배경
Best LC
Beyond the Best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한눈에 살펴보기!

2021.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안내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호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01
      적합성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금지

      적합성원칙
    • 02
      적정성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적정성원칙
    • 03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
      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설명의무
    • 0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연대보증
      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05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 06
      허위·과장광고 금지

      광고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광고
    관련 준수 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 계약 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 해지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 해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계약 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위험 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절차,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 행사는 대출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고, 투자 상품은 7일, 보험상품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금융 회사에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분쟁 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실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 상담사인지를 은행연합회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ㆍ중개업자 통합조회‘포털사이트
      (https://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하세요.
  •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금감원 파인(FINE)의 ‘금융상품 한눈에‘ 및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 금감원 파인: http://finlife.fss.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 https://portal.kfb.or.kr
  •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4.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 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 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는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fss.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