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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 소중한 공동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과 지지의 공동체,
    상조회.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나누고 함께
    성장합니다.

    소중한 공동체
  • 공감과 지지

    함께하는 소중한 연대의 모임

    소중한 공동체
  • 나눔의 행복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밝혀갑니다.

    소중한 공동체
상조회

‘본회’는 팀원 상호간에 가족
의식, 유대감, 소속감을 고취
하여
상부 상조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돈독히 함을
그 목적
으로 합니다. 본 상조회는
‘베스트엘씨(주)상조회’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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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제1조(명칭)
    • 본 상조회는 ‘베스트엘씨(주) 상조회’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함)
  • 02
    제2조(목적)
    • 본회는 팀원 상호간에 가족 의식,
      유대감, 소속감을 고취하여 상부상조
      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친목을 도모
      하고 우애를 돈독히 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03
    제3조(자격)
    • 상조 회원은 베스트엘씨(주) 소속 '대출상담사'를 대상으로 한다.
    • 신규 입사자는 자동으로 ‘본회’의 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퇴직시 자동 소멸된다.
  • 04
    제4조(의결)
    • 총회의 의결은 상조회 회원 전원 1인 1표로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05
    제5조(임원)
    • 상조회장(1명): 전 상조 회원의 대표로서 일체의 상조 업무를 관장한다.
    • 총무(1명): 상조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회계 관리를 담당한다.
  • 06
    제6조(선출 및 임기)
    • 회장은 팀전체 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 원칙으로 한다. (과반 찬성시 연임 가능)
    • 총무는 상조회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07
    제7조(상조회 공제 지급)
    • 경조회의 지급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축의금 본인결혼 500,000
    부모고희
    (양가 부모 각 1회)
    200,000
    부모팔순
    (양가 부모 각 1회)
    200,000
    자녀결혼 300,000
    자녀 출산 축하금 200,000
    조의금 본인사망 1,000,000
    배우자 사망 1,000,000
    자녀 사망 1,000,000
    부모 사망 500,000
    시부모
    (빙모, 빙부) 사망
    500,000
    조화, 화환
    (꽃바구니)
    본인사망 조화
    배우자 사망 조화
    자녀 사망 조화
    부모 사망 조화
    시부모
    (빙모, 빙부) 사망
    조화
    조부모
    사망(직계)
    조화
    본인결혼 화환
    자녀결혼 화환
    • (주) 본인이라 함은 배우자를 포함함.
    • (주) 부모고희, 팔순 축하금은 부모 1회, 배우자 부모 1회
  • 08
    제8조(상조회 지급절차 및 자금운영)
    • 경조회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따른다.
      1. 1. 월회비는 전월말 직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1인당 5,000원을 매월 급여일에 상조회 통장으로 팀 단위로 일괄 입금한다.
        단, 매달 상황별로 일정 급여 미만자는 상조회비 면제 조항을 실시할 수 있다.
      2. 2. 월회비는 지급액 등 감안하여 부족분 또는 과다 보유분이 발생(예상)될 경우 상조회장이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3. 3. 경조의 대상자는 상조회장에게 동 사유를 통지한다.
      4. 4. 상조회장은 경조금을 산출, 총무에게 통보하며 상조회원들에게 경조의 대상자를 알린다.
  • 09
    제9조(상조 경비 지원)
    • 교통비 및 식대를 실비로 지원한다.
  • 10
    제10조(경조사시 경조 대표자 지정 및 수인의무)
    • 경조사 시 상조 대표 참석자는 상조 회장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상조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참석한다.
  • 11
    제11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12
    제14조(회계관리)
    • 총무는 매달 상조 회비 관리 통장 및 회비 입금 대장, 현금출납부를 회장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06년 9월부터 별도 지정일까지 총무 역할은 베스트엘씨(주) 사무 여직원이 담당하기로 한다.